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가 서울 노량진역 일대 건축물 높이 등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대상지는 노량진역을 낀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시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