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개파라치’ 시행 연기 재검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미루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