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올라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력면에서 100마리당 1인에서 75마리당 1인으로, 시설면에서 뜬장 신규설치 금지, 소규모생산업 가능, 운동장 설치 등이 추가됐다. 영업자는 주1회 이상 정기적 운동, 출산주기 제한(8개월),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을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했으며 허가·등록 대상 업종의 영업자는(동물장묘업자는 제외)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반려동물 관련 업종 대상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이다.
또한,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은 신설되었으나 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경고로 그쳤던 기존과 달리 1차 관태료(20만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전시업 등 관련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됐으며 각각의 시설,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파라치 제도는 유예하기로 했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소유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제도 시행을 예고하자 찬반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다"며 "동일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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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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