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9월1일부터 시행
유형자산·매출채권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이 담보권에 있음에도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취약 부분을 개선, 9월 1일부터 일부 제도를 시행한다.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들은 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