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마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한 수급 사업자와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고서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 안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