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에 위해 우려 리콜 제품 이행 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리콜된 제품에 대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 이하 기표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에 대해 올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