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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에 위해 우려 리콜 제품 이행 점검 강화

정부, 소비자에 위해 우려 리콜 제품 이행 점검 강화

등록 2013.03.19 10:4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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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리콜된 제품에 대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 이하 기표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에 대해 올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해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주축으로 안전성조사·리콜조치·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과정을 조사대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한다.

또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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