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 이하 기표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에 대해 올해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해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주축으로 안전성조사·리콜조치·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과정을 조사대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한다.
또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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