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허위 매출액 제공··· 릴라식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