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또는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기존주택만’ 해당
4·1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면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매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애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