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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또는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기존주택만’ 해당

85㎡ 또는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기존주택만’ 해당

등록 2013.04.17 18:3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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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 기준 ‘9억원 이하’

4·1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면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매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전날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애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매 주택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매 주택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

연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만 7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시작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또 4월 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견해차가 큰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DTI·LTV 완화 여부 등 문제는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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