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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시 추석 연휴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간 더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이어지겠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 2주간(9.13∼26)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