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 2주간(9.13∼26)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또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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