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에 처한 환자를 비롯해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또 코로나19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들이 여전히 집단감염 등 우려로 접촉 면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진다"면서 "사전적인 요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안전하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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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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