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여객법 하위법령 규정 ‘속도’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내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여금, 운행대수 등의 하위법령 규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