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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5년간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오는 15일 출격
금융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단,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