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이익보다 청년 도움 돼야"月70만원·연 6%대 금리11개 은행 모바일뱅킹서 신청 후 7월 중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단,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을 받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이다"고 전했다.
그는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한다. 은행별 금리수준은 14일에 최종 공시, 1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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