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으로 오는 8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2만명 추가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공제금으로 3백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9백만 원 함께 납입해, 청년이 천2백만 원가량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10만 명을 조기 달성하면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6년에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청년 48만 6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이 같은 청년들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 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지원 필요성이 더 큰 곳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장기실직자나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처음 취업한 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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