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박상기,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에 서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선별적으로 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두 기관이 명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