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분·반기보고서도 6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금융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업들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앞서 5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사업보고서 역시 일부 회사에 한해 기한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