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1·2·4주구 조합, 항소심 일부 승소···사업 가속도 예상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 총회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9부는 24일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200여명이 반포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