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무죄 깨고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