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영업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앞으로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