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콜밴 부당요금, 운행정지 최대 30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앞으로는 콜밴이 부당요금을 징수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막기 위해 화물주가 부당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