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막기 위해 화물주가 부당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시 현행 처벌규정은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만~10만원에 불과하다. 법이 개정되면 운행정지 기간은 30일, 과징금은 15만~30만원으로 대폭 증가·증액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국가이미지 하락 등 우려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자격 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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