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