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건축비로 분양전환가 산정
앞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