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율과 유통과정 등의 세부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미스터피자 사례처럼,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의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통행세’ 수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사회적으로 위법·부도덕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 임원은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끼친 손해 를 배상해야만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