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문재인 비방 사실관계 인정···혐의 부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