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교단목사 자격 다시 심리해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