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며 “오 목사가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심리 부족·이유 모순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국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 과정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했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를 2003년 8월 이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은 노회의 목사 위임이 교단의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한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목사는 일반편입에 해당될 경우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하지만, 편목편입에 해당될 경우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야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 오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는 미국 장로교 교단 총회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된 사항으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취소하거나 무효 선언이 없었다”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오 목사에 대한 편입학 허가를 당연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오 목사의 편입학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리미진·이유모순 등을 지적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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