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산양’ 원고 내세운 케이블카 반대 소송 각하
‘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내세워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