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5일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송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이 주도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산양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동물을 원고로 내세워 몇 차례 진행된 국내 소송에서도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내세워 제기한 소송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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