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상고심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상세검색

신동빈, 상고심 ‘집행유예’···롯데, 총수 리스크 해소(종합)

신동빈, 상고심 ‘집행유예’···롯데, 총수 리스크 해소(종합)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은 상황을 면하게 된 것. 이로써 2016년 6월 검찰수사를 시작으로 총수 부재까지 3년 4개월 동안 바람 잘 날 없던 롯데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

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열흘 앞으로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열흘 앞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신 회장에게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다. 2심 판결이 유지되지 않고 파기환송이 결정날 경우 롯데는 또 한번 총수 부재의 위기를 맞게 된다.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이라는결과를 받으면서 신 회장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두 그룹 총수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현장에서]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기존 2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자, 대법원 건너편 집회에서는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탄식이 터졌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