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열흘 앞으로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열흘 앞으로

등록 2019.10.07 16:21

이지영

  기자

공유

최악의 시나리오 ‘파기환송’···실형 선고 가능성 커져롯데그룹 “이미 뇌물혐의 인정 상황 반전은 없을 것”

신동빈 롯데 회장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신 회장에게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다. 2심 판결이 유지되지 않고 파기환송이 결정날 경우 롯데는 또 한번 총수 부재의 위기를 맞게 된다.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이라는결과를 받으면서 신 회장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두 그룹 총수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판결이 신 회장 상고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내달 17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병합됐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의 인정 여부다.

신 회장은 그룹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 입장에선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반면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유죄는 인정되는 셈이나 구치소행은 피할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에도 ‘수동적 공여’라는 논리를 펼치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파기환송’ 결과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뇌물혐의가 인정된 사안이라 상고심에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도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롯데의 경우 이미 1·2심에서 뇌물이 인정돼 이미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에서 상황 반전된 삼성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