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내년부터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개해야 내년부터 상장사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면 연 2회 보유 및 처리계획 공시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반기보고서에도 자사주 내역이 포함되며, 계획과 실제 이행의 상세 비교 및 사유 설명도 필요하다. 공시 위반시 제재가 강화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정기공시 범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