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이달 체납세금 52억 징수
용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동원해 이달에만 83건 52억3,2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인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890건(총 체납세액 435억원)의 안내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재산세 납부를 미루던 J사에서 7년 동안 체납한 세금 45억7,700만원을 징수한데 힘입어 전체 징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