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불법파견 받은 롯데마트···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한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아이엔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마트는 경고를 받고도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