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마무리”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돼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