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양측이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재산불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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