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 책임자 2년형
폭우에 따른 강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