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개발구역 내 다주택자에게 집 사면 입주권 못 받는다
재개발구역 내 여러 개의 집을 가진 '다물권자'에게 집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로써 2021년 반대 판례가 나오면서 점화됐던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씨는 조합설립이후 다물권자로부터 집을 샀다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