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입주권 없어···2021년 광주고법서 반대 판결로 논란 점화대법원, 지난달 말 부산 온천4구역 최종 판결로 입주권 불인정재개발구역 내 매매거래 땐 '입주권 전제 거래' 특약사항 넣어야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씨는 조합설립이후 다물권자로부터 집을 샀다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물권자는 한 사람이 특정 재개발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0년부터 유지돼 온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21년 2월 광주고등법원이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이를 확정하면서 다물권자 매물을 사도 되냐는 문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되진 않았다. 2021년 광주고법 판결 이후 논란이 일어나면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새 법안 발효이후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첫 판례가 된 셈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과 별개로 재개발지역에서 매매거래를 할 땐 반드시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집을 샀다간 현금청산대상자가 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집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상호 리앤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매매거래를 할 땐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을 전제로 한 거래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면서 "입주권을 전제로 한 거래라는 것과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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