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김재섭 의원 "빗썸, 1409억원 부당이득 편취···대책 마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광고한 0.04% 최저 수수료와 실제 적용된 평균 수수료율 0.051% 간의 차이로 소비자들에게 총 140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쿠폰 등록 절차 안내 부족으로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으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