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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재섭 의원 "빗썸, 1409억원 부당이득 편취···대책 마련해야"

증권 블록체인

김재섭 의원 "빗썸, 1409억원 부당이득 편취···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5.04.28 11:2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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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자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1409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 원에서 6727억 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동안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의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라고 지적했다. 이는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P) 높은 수치로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46억4000만원, 362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추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기에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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