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 수입품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사전차단
앞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 세관과 주무부처간 협업 검사체계가 구축돼 불법·위해 수입품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된다.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금까지 세관 통관검사는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를 세관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불법·위해 수입품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 반입 후 검사와 단속비용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