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세관 통관검사는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를 세관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불법·위해 수입품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 반입 후 검사와 단속비용이 많이 들고, 시중에 유통된 후 회수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협업체계가 구축되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통관검사를 맡던 세관과 이후 사후단속을 담당했던 주무부처 간 구별된 업무를 협업검사 형식으로 정보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의 단속정보와 통관정보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면,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게 되고, 불법·위해 이력업체는 현품 확인과 정밀검사를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세관에서부터 차단된다.
정부는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유통 이후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협업검사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한 판정을 내릴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어린이용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도 부처 간 협력으로 정부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와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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