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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A코리아,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조기 해지···석 달 앞당겨 종료
CLSA코리아증권의 코스닥 시장조성계약이 실적 평가 기준 미달로 예정된 종료 시점보다 석 달 앞당겨 해지됐다. 거래소는 CLSA코리아가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벌점이 누적되면서 자격을 정지하고, 59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1년간 시장조성 참여도 제한된다.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조성자제도에서는 매수·매도 호가 간 가격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 유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