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이와 본회의장 출입 허용해달라”···문의장 “어렵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해 법안 설명을 하려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불허했다. 신 의원은 만 2세 이하 영아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아이와 함께 가려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현행법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보라 의원은 한국당 최연소 의원임과 동시에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워킹맘’이다. 신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