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실형 확정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