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위법···신세계· 롯데홈쇼핑 과징금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004170]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도 2018년 2월